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계약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계…
익명조합계약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해지의 예고는 6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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