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영업자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가 있다.
영업자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추가출자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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