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손실분담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익명조합원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손실분담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아니다. 손실분담의무는 배제가가능하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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