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러한 「외관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마치 자신이 영업자인 양 외관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자력책임을 진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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