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별도 등기가 없이 조합계약만으로 설립한다. 다만 합자조합등기는 해야 한다.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계약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