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별도 등기가 없이 조합계약만으로 설립한다. 다만 합자조합등기는 해야 한다.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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