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계약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