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상호·주소·주민등록번호(제86조의3 제4호)는 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사항이 된다.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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