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책임은 이는 사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다.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에 더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
-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어도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