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은 그 영업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매매인은 그 영업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탁매매인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된다.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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