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출제오류의 소지가 있다. 출제자는 「위탁매매의 채권자」가 아니라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라야 맞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출제하였다. 상법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매매인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위탁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며, 위탁자의 채권자는 당연히 위탁물에 대해서 위탁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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