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위탁자의 청구가 있건 없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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