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상의 유치권 규정이 위탁매매인에게 준용된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탁자가 매도가액 또는 매수가액을 지정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위탁매매인은 그 영업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위탁매매인과 중개인은 특정 상인과 계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점에서 대리상과 구별된…
-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