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상의 유치권 규정이 위탁매매인에게 준용된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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