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면 되므로 채무자 중 1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5%이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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