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고가물특칙」에 대한 설명이다.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제124조)과 공중접객업자(제153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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