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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