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즉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일단 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운송인이 공권임을 주장한다면 운송이 스스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상법상 추정규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부록 참조).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②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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