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임치인 및 창고증권 소지인의 임치물 검사권 등에 대한 설명이다.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