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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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