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임치물 중 그 일부만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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