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창고업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개월'이 아니라 '6월'이다. 임치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2주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
제163조(임치기간)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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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