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세효가 있고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도 있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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