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된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있는 제도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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