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적법한 총회가 끝난 뒤 일부 주주만 모여 한 결의는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판례).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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