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분할·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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