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정된 이사는 대표이사와 '공동으로'가 아니라 '각자' 대표한다.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계법인의 사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