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에 신고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r발기설립」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