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참고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