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식총수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식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