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사발기인에게는 자본충실책임(및 회사불성립시의 책임)만 부담하고, 임무해태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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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