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주총회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회사에 부합하면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
[대법원 1976.5.21. 선고, 73다52, 판결]1인회사라 하여 종전 주주총회의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 볼 것이며 따라서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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