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책임만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책임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타인행위책임으로서,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