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가 책임진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