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자기행위로서).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9조(대표이사)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10조,제386조 제2항, 제387조,제 제386조와 제388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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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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