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써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써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설립중의 회사란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설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