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설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은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업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 것을 형식적으로는 회사설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사회학적 및 법률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니 만큼 원판결의 소론이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1965.7.19 소외 박갑호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장기간의 설립과정을 거쳐 1967.12.27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던 갑 제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박갑호 개인명의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위 규모는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하므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체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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