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성립 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조립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성립 후…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성립 후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자동차조립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성립 후의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권한은 설립준비행위에 한정될 것이나, 판례는 개업준비행위에 대해서도 발기인의 권한범위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 것을 형식적으로는 회사설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에 같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의 권한은 회사설립 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
-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