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목상에1본공시발"로 기억하자.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주식인수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