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목상에1본공시발"로 기억하자.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
-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