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설립시 정관작성과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한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
-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