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자본금 규모나 설립방식에 관계없이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물적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