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옳다)
해설
(ⅰ)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ⅱ) 발기설립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발/공/납/생략"으로 정리하자.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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