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제298조 제4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제310조 제1항)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한다. 틀리기 쉬운 내용이니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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