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틀리기 쉬운 내용이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상대방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제299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제310조 제2항)이다.
제310조(변태설립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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