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틀리기 쉬운 내용이다.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상대방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제299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제310조 제2항)이다.
제310조(변태설립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한다.
-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