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제295조 제3호 및 제3호)에 대한 것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제295조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
- 영업을 출자하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