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모집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의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면 그 조사한 사항을, ( ) 발기설립의에는 법원에 보고하 (제299조 제1항) 법원이 부당하다 인정한 경우 변경처분을 할 수 있고 (제300조 제1항) 모집설립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제310조 제2항) 창립총회가 부당하다 인정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제314조 제1항).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4조(변경처분)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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