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이다. (2) 어차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이므로 '주주'가 아니라 '주식인수인'이라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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