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이다. (2) 어차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이므로 '주주'가 아니라 '주식인수인'이라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
-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자 감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