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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