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무과실책임인 자본충실책임과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유사발기인이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 회사가 성립할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설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설립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제소기간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과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