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가 성립할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성립할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사발기인에게는 자본충실책임(제321조)이 인정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진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발기인이 설립홈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후 회사가 불성립되거나 또는…
-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설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설립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제소기간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