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7529, 판결]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될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
- 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